산정 방법
빈자리·충원율
빈자리 = 정원 − 현원(음수면 0으로 표시하고 "정원 초과"를 따로 표기합니다). 충원율 = 현원 ÷ 정원입니다. 정원이 0으로 신고된 경우는 "미입력"으로 봅니다.
인력·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수는 공단 인력현황의 1급·2급·유예 인원을 더한 값입니다.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 현원 ÷ 요양보호사 수로 계산합니다.
비급여 비용(식재료비 등)
공단에 신고된 산출근거 문구(예: "1식 4,000원 X 3식/일")를 해석해 1일·월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문구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원문 그대로 표시하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값(이상치)은 원문을 보여드리되 평균·순위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평가등급과 점수
- 공단 평가등급은 총점 구간(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C 70점 이상, D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공단 기준에 따라 점수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 기관이 있습니다. 관련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그래서 등급별 점수 범위가 겹칩니다. 점수만으로 A와 B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이트는 공단이 부여한 등급을 그대로 표시하며, 점수를 등급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 기준(각 기관의 최근 평가 9,006곳)으로 등급별 점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기관 수 | 최저 점수 | 최고 점수 |
|---|---|---|---|
| A등급 | 2,235곳 | 90.0 | 99.9 |
| B등급 | 3,474곳 | 80.0 | 97.88 |
| C등급 | 1,900곳 | 70.0 | 94.35 |
| D등급 | 706곳 | 60.05 | 89.1 |
| E등급 | 691곳 | 23.67 | 99.22 |
A등급 최저 점수(90.0)보다 B등급 최고 점수(97.88)가 높아, 두 등급의 점수 구간이 겹칩니다.
B등급 최저 점수(80.0)보다 C등급 최고 점수(94.35)가 높아, 두 등급의 점수 구간이 겹칩니다.
C등급 최저 점수(70.0)보다 D등급 최고 점수(89.1)가 높아, 두 등급의 점수 구간이 겹칩니다.
D등급 최저 점수(60.05)보다 E등급 최고 점수(99.22)가 높아, 두 등급의 점수 구간이 겹칩니다.
공단 기준에 따라 총점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 기관이 있습니다(위 표에서 E등급 최고 점수가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단 자료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등급이 낮게 부여된 개별 사유는 공단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은 순위·목록의 평가 칸에 “※”가 붙고, 기관 상세 화면에는 “총점에 비해 낮은 등급이 기재됨”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통계 페이지
통계 페이지의 합계·비율·중앙값은 각 기관의 최신 수집값을 모아 계산합니다. 기관 수·평가등급·비용·인력은 기관 1곳을 한 번만 세고, 정원·현원·빈자리·대기는 기관의 유형별 값을 더합니다. 값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이상치인 기관은 합계·중앙값·비율에서 빼고 몇 곳 기준인지 함께 적습니다. 항목별 수집일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입소인원은 요양원 2일·주야간 4일 주기) 같은 날짜의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추이는 매일 한 번 쌓은 집계값으로 그리며 첫 배포 이후부터만 있습니다.
맞춤검색 — 월 예상 비용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와 등록된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요양원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기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개자료만으로는 기관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더 흔히 쓰이는 기준을 대표값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배치기준을 쓰는 기관은 아래처럼 1일 수가가 등급별로 약 4,600~4,800원 낮습니다(월 약 14~15만 원 차이).
| 등급 | 2.1명당 1명 이상(이 계산에 쓰는 값) | 그 외 배치기준 |
|---|---|---|
| 1등급 | 93,070원 | 88,52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 3~5등급 | 81,540원 | 77,540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합니다. 단기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월 9일 이내로 계산합니다(연장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등급·본인부담 구분 등)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공유 링크의 URL에만 담습니다.
평가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기관명·지역·유형으로 연결합니다. 이름이나 지역 표기가 달라 연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 정보 연결 안 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집 주기
입소인원(정원·현원·대기)은 매일, 비급여·인력은 주 1회 내외, 그 외 항목은 더 긴 주기로 갱신됩니다. 각 페이지에 항목별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한계
- 매 순간 갱신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 표시된 기준일 시점의 공단 공개자료입니다.
- 비용은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청구액은 재원 일수와 실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가 정보가 연결되지 않은 기관 중 일부는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아직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 실제 평가 이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 기관에 유형이 여럿(예: 요양원 + 치매전담실)인 경우, 인력·비용 정보는 대표 유형 1건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입소인원 기준일: 202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