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2026-09-22 공식 자료 확인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판정 기간, 1~5등급·인지지원등급 기준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나뉩니다(2026년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 공단 지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 우편·팩스 |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류 제출 |
| 인터넷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음 |
| 정부24 | 생애 최초 신청에 한해 이용 가능 |
| 유선(전화) | 갱신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 |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한의사) 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 꼭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등 공단이 정한 경우에는 소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시 바로 내지 않고 등급판정이 나기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정의 교육을 마친 공단 소속 조사원이 신청인이 사는 곳을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방문 일정은 미리 연락을 받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52개 항목의 결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계산합니다.
등급은 어떻게, 언제 정해지나요
방문조사 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 종류와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다음 6단계로 나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해야 합니다.
방문조사는 언제, 누가 오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을 마친 공단 소속 조사원이 미리 연락을 하고 일정을 협의한 뒤 신청인이 사는 곳을 방문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여러 영역을 직접 확인합니다.
등급이 나올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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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케어365에서는 보호자가 부모님 상황에 맞는 요양기관을 찾아볼 수 있는 맞춤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기관을 알아보실 때는 /search/에서 조건별로 검색해 보시고, 등급별 이용 한도나 산정 방식이 궁금하시면 /about/metho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 | 내용 | 출처 | URL | 확인일 |
|---|---|---|---|---|
| 1 | 신청 자격(65세 이상/노인성 질병), 신청 방법(방문·우편·팩스·인터넷·정부24·유선), 방문조사, 조사 항목 수(12개 영역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 판정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nhis.or.kr | 2026-09-22 |
| 2 |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방문조사 항목, 등급판정 절차, 판정 기간(30일 원칙·연장), 등급 종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longtermcare.or.kr | 2026-09-22 |
| 3 | 신청권자·대리신청, 신청 방법,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및 예외, 방문조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easylaw.go.kr | 2026-09-22 |
| 4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기간(30일·연장), 등급별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easylaw.go.kr | 2026-09-22 |
| 5 | 신청 자격, 등급판정 절차, 등급별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보건복지부 | mohw.go.kr | 2026-09-22 |
| 6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구성(12개 영역 90개 항목,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 서식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law.go.kr |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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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인원 기준일: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