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계산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 · 추정치입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1일 수가 × 이용일수 × 본인부담률)과 비급여(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를 더해서 나옵니다. 아래에 등급과 본인부담 구분, 비급여 금액을 넣으면 한 달 예상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한 달 예상 비용 계산
기관을 골라 실제 신고된 비급여로 계산하려면 맞춤 검색을 이용하세요.
2026년 등급별 1일 수가와 한 달 본인부담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급여 1일 수가와, 이를 30일로 계산한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에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로 내는 돈이 됩니다.
| 시설 종류 | 등급 | 1일 수가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기초생활수급자 0% |
|---|---|---|---|---|---|---|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1등급 | 93,07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2등급 | 86,34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3~5등급 | 81,54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74,590원 | 447,540원 | 268,524원 | 179,016원 | 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69,210원 | 415,260원 | 249,156원 | 166,104원 | 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3~5등급 | 63,800원 | 382,800원 | 229,680원 | 153,120원 | 0원 |
한 달은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일수와 공단의 원 단위 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근거는 산정 방법에 있습니다. 계산식을 예시와 함께 보려면 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하는 법을 보세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위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비급여 —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내는 비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비급여대상으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인실·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뜻 |
|---|---|
| 식재료비 |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재료비. 조리 인건비 등은 급여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쓸 때 드는 추가비용. 일반 침실을 쓰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이·미용비 | 이발·미용 서비스 비용 |
| 그 밖의 비용 |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 중 고시로 따로 정한 비용(경관영양유동식비·간식비 등) |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전국 공통 가격표가 없습니다. 기관이 항목별 금액과 산출근거를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이 이를 공개합니다. 식재료비는 “1식 4,000원 × 3식/일”처럼 단가와 식수를 곱하는 형태로 적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만 보지 말고 산출근거 문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 뜻과 산출근거 읽는 법은 비급여 항목 읽는 법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시도별 1일 식재료비 중앙값
공단에 금액을 신고한 요양원만 집계했습니다 · 2026-09-23 기준
| 시·도 | 1일 식재료비 중앙값 | 집계 기관 |
|---|---|---|
| 강원특별자치도 | 10,500원 | 173곳 |
| 경기도 | 11,400원 | 945곳 |
| 경상남도 | 8,100원 | 135곳 |
| 경상북도 | 7,500원 | 180곳 |
| 대구광역시 | 8,145원 | 128곳 |
| 대전광역시 | 9,000원 | 89곳 |
| 부산광역시 | 9,000원 | 62곳 |
| 서울특별시 | 12,000원 | 236곳 |
| 세종특별자치시 | 10,500원 | 16곳 |
| 울산광역시 | 9,600원 | 33곳 |
| 인천광역시 | 10,800원 | 207곳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8,400원 | 225곳 |
| 전북특별자치도 | 9,000원 | 106곳 |
| 제주특별자치도 | 9,900원 | 35곳 |
| 충청남도 | 11,400원 | 161곳 |
| 충청북도 | 9,900원 | 152곳 |
중앙값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 본인부담(1일 수가 × 이용일수 × 본인부담률)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을 30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는 일반 20%,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재가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일반 15%입니다.
비급여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인실·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고시로 정한 비용입니다. 금액은 기관이 정해 공단에 신고하므로 기관마다 다릅니다.
상급침실료는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쓰는 경우의 추가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침실을 이용하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1일 수가는 정부 고시 값이지만 실제 청구액은 이용일수와 기관별 비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계약 전에는 기관과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기
입소인원 기준일: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