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급 총정리
2026-09-2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 기준
“요양원 등급”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기관을 평가한 등급(A~E)이고, 다른 하나는 어르신 한 분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입니다. 아래에서 둘을 나눠 설명합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 구분 | ① 기관 평가등급 | ② 장기요양등급 |
|---|---|---|
| 무엇을 평가하나요 | 요양원·주야간보호 등 기관의 운영 | 어르신 한 분의 심신 상태 |
| 단계 | A·B·C·D·E 5단계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6단계 |
| 누가 정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 어디에 쓰이나요 | 기관을 고를 때 참고 |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한도액 결정 |
① 기관 평가등급 A~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급여 종류별로 3년 주기로 정기평가하고, 총점 구간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깁니다(「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정기평가 외에 필요할 때 수시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급 | 총점 기준 |
|---|---|
| A | 90점 이상 |
| B | 80점 이상 90점 미만 |
| C | 70점 이상 80점 미만 |
| D | 60점 이상 70점 미만 |
| E | 60점 미만 |
총점 구간이 기준이지만, 공단 기준에 따라 점수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점수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부여된 개별 사유는 공단 공개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사이트는 공단이 부여한 등급을 그대로 싣고 해당 기관에 “※” 표시를 붙입니다. 자세한 처리 방식은 산정 방법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평가를 마치지 못한 기관은 등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런 기관을 “평가 전” 또는 “평가 정보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전국 요양원 평가등급 분포
기관 6,431곳 기준 · 2026-09-23 집계
| 등급 | 기관 수 | 비율 |
|---|---|---|
| A | 1,372곳 | 21.3% |
| B | 2,103곳 | 32.7% |
| C | 1,125곳 | 17.5% |
| D | 391곳 | 6.1% |
| E | 374곳 | 5.8% |
| 평가 전 | 1,066곳 | 16.6% |
시도별 A등급 비율
평가등급이 있는 기관만 분모로 씁니다 · 2026-09-23 집계
| 시·도 | 평가등급 있는 기관 | A등급 | A등급 비율 |
|---|---|---|---|
| 제주특별자치도 | 66곳 | 41곳 | 62.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382곳 | 144곳 | 37.7% |
| 대구광역시 | 239곳 | 85곳 | 35.6% |
| 충청북도 | 286곳 | 90곳 | 31.5% |
| 대전광역시 | 139곳 | 40곳 | 28.8% |
| 강원특별자치도 | 282곳 | 78곳 | 27.7% |
| 경상남도 | 257곳 | 70곳 | 27.2% |
| 서울특별시 | 430곳 | 117곳 | 27.2% |
| 부산광역시 | 111곳 | 30곳 | 27.0% |
| 전북특별자치도 | 221곳 | 59곳 | 26.7% |
| 세종특별자치시 | 19곳 | 5곳 | 26.3% |
| 경상북도 | 383곳 | 100곳 | 26.1% |
| 충청남도 | 302곳 | 76곳 | 25.2% |
| 울산광역시 | 56곳 | 13곳 | 23.2% |
| 경기도 | 1,777곳 | 351곳 | 19.8% |
| 인천광역시 | 415곳 | 73곳 | 17.6% |
②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단 조사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액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 이용하고, 주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아래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금액입니다. 산정 근거는 산정 방법에 있습니다.
등급별 수가와 한도액으로 계산한 한 달 예상 비용은 요양원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신청 방법·방문조사·판정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요양원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을 평가해 매기는 A~E 등급이고,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 한 분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기관 평가등급 A는 몇 점부터인가요?
총점 90점 이상이 A, 80점 이상이 B, 70점 이상이 C, 60점 이상이 D이고 60점 미만이 E입니다. 다만 공단 기준에 따라 점수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 기관이 있어 등급별 점수 범위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는 몇 년마다 하나요?
급여 종류별로 3년 주기의 정기평가입니다. 정기평가 외에 필요할 때 수시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이 없는 기관은 왜 그런가요?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정기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를 마치지 못한 기관은 등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등급이 없는 기관을 '평가 전' 또는 '평가 정보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이 높으면 더 좋은 기관인가요?
등급은 공단이 정한 평가지표로 매긴 점수 결과입니다. 총점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 경우가 있고 그 사유는 공단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등급 하나만 보지 말고 빈자리·비용·인력 같은 다른 정보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기
입소인원 기준일: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