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하는 법 (2026년 기준)
2026-09-22 공식 자료 확인 기준
요양원 한 달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1일 수가×이용일수×본인부담률)과 비급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고시 수가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요약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한 달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두 덩어리를 더해서 나옵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1일 수가 × 이용일수 ×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3~5등급 노인요양시설의 1일 수가는 81,540원이고, 본인부담이 일반(20%)인 경우 30일 입소 시 급여 본인부담은 약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월 부담액이 되며, 아래 숫자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왜 두 덩어리로 나뉘나요
요양원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기관이 따로 받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로 하루 얼마인지 정부가 고시로 정해 놓았고, 이 중 일부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이 냅니다. 이것이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반면 식재료비, 상급침실료(1인실 등 추가 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내며, 금액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급여 본인부담 계산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본인부담 = 1일 수가 × 이용일수 × 본인부담률
- 1일 수가: 등급과 시설 종류(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따라 정부가 고시로 정한 금액
- 이용일수: 실제로 입소해서 급여를 받은 날수
- 본인부담률: 시설급여는 일반 20%, 감경 대상은 8%(60% 감경) 또는 12%(4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0%
2026년 1월 기준 1일 수가
아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공포, 2026-01-01 시행)에 따른 시설급여 1일 수가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기관 기준입니다. 3~5등급은 고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묶여 있습니다.
| 시설 종류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계산 예시 (추정치)
노인요양시설, 3등급, 본인부담 일반(20%), 30일 입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급여비용 | 81,540원 × 30일 | 2,446,200원 |
| 급여 본인부담(20%) | 2,446,200원 × 20% | 약 489,240원 |
이 489,240원은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공단 청구 시에는 원 단위 반올림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약"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용일수가 30일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이 8%(60% 감경) 또는 12%(40% 감경) 대상이면 같은 공식에서 비율만 바꿔 계산합니다.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
급여 본인부담에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를 더해야 매달 실제로 내는 돈이 됩니다. 비급여는 기관이 정해서 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이라 기관마다 다르고, 전국 표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비급여 금액을 "표준"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를 읽는 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감경 대상이면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을 60% 또는 40% 감경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등급·다른 일수에도 같은 식을 씁니다
계산식 자체는 등급이나 이용일수가 달라져도 똑같습니다. 위 표에서 해당 등급의 1일 수가를 찾아 실제 이용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본인부담률(20%·12%·8%·0% 중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일반 20%, 30일이면 93,070원 × 30일 × 20% = 약 558,420원이 급여 본인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 값도 실제 이용일수와 공단의 원 단위 처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비급여까지 포함한 정확한 월 부담액은 계약 전 기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등급, 본인부담 구분(일반·감경·수급자), 실제 이용일수, 기관이 정한 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식으로 급여 본인부담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소 상담 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0일을 다 채우지 않으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네. 급여 본인부담은 실제 이용일수만큼 계산하므로, 입소일수가 30일보다 적으면 그만큼 급여 본인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비급여 중 일부는 기관 규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왜 다른가요?
두 시설은 고시상 별도 시설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다른 1일 수가가 적용됩니다. 정원 규모와 운영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률 20%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반 대상자는 20%지만,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0% 감경(8%), 40% 감경(12%)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감경 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급여 본인부담 계산식과 2026년 1일 수가는 정부 고시를 근거로 한 값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이용일수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기관과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버케어365에서 확인하기
/search/(맞춤검색)에서 등급과 본인부담 구분을 입력하면 월 예상 비용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의 전체 근거는 /about/method/(산정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 | 내용 | 출처 | URL | 확인일 |
|---|---|---|---|---|
| 1 | 2026년 시설급여 1일 수가(1~5등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2025-12-30 공포, 2026-01-01 시행) | mohw.go.kr | 2026-09-22 |
| 2 | 급여비용 계산 방식, 2026.1.1. 기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longtermcare.or.kr | 2026-09-22 |
| 3 | 본인부담금 비율(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용) | easylaw.go.kr |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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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인원 기준일: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