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읽는 법: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2026-09-22 공식 자료 확인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비급여는 기관이 스스로 정해 공단에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의 뜻과 "1식 단가×식수" 같은 산출근거 문구 읽는 법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요약

비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내는 비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비급여대상으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인실⁠·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용을 열거합니다(2026-09-22 확인). 급여와 달리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스스로 정하고, 그 산출근거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고, "1식 단가 × 식수"처럼 계산식이 적힌 문구를 함께 읽어야 실제 부담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재가급여⁠·시설급여 비용 중 일부는 수급자(이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항목은 보험이 아예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액을 냅니다. 이 전액 부담 항목을 흔히 "비급여"라고 부릅니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근거 법령과 관리 기관은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이 근거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관리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비급여대상을 다음 네 가지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상 항목
식사재료비식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재료비. 조리 인건비 등은 이미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용자가 원해서 4인실보다 적은 인원(1인실⁠·2인실)을 쓸 때 드는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발⁠·미용 서비스 비용
그 밖의 비용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한 비용

실버케어365는 공단이 공개한 원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이 항목을 식재료비⁠·상급침실사용료(1인실)⁠·이미용비⁠·경관영양유동식비⁠·간식비⁠·상급침실사용료(2인실)⁠·기타(실비 등) 7가지로 나눠 표시합니다. 이 중 식재료비⁠·상급침실사용료⁠·이미용비⁠·기타는 시행규칙 제14조의 네 항목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상급침실사용료를 1인실⁠·2인실로 나눈 것과, 경관영양유동식비(튜브로 유동식을 공급받는 이용자의 비용)⁠·간식비를 따로 둔 것은 공단이 기관에서 신고받아 공개하는 자료가 이 구분을 쓰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금액을 정하고 공단에 신고합니다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전국 공통 가격표가 없습니다. 기관이 항목별로 금액과 산출근거를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 정보를 공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는 기관이 급여 내용, 시설⁠·인력 현황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버케어365가 보여주는 비급여 정보도 이렇게 공단에 신고⁠·공개된 자료(공공데이터포털의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상세조회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산출근거" 문구 읽는 법

공단 신고 자료에는 금액 외에 산출근거라는 문구가 함께 실립니다. 예를 들어 식재료비는 "1식 4,000원 × 3식/일"처럼 1식 단가와 하루 식수를 곱하는 형태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일 식재료비는 단가와 식수를 곱한 값입니다. 간식비나 경관영양유동식비도 비슷하게 1일 단가 × 횟수 형태로 적히는 경우가 있고, 상급침실사용료⁠·이미용비는 월 단위 금액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가 없거나 형식이 다르면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금액만 보지 말고 산출근거 문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같은 항목이라도 기관마다 신고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자재 구입 단가, 인건비, 기관이 있는 지역의 물가, 시설 등급이나 운영 방식 같은 요인이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요인들이 금액 차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고, 특정 금액을 표준이나 평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글의 예시 금액은 산출근거 문구의 형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 기준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는 왜 기관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비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금액을 정해 공단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공통 가격표가 없어 식자재 단가나 인건비, 지역, 시설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기관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값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문구를 계산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실버케어365는 금액 대신 원문이나 "확인 필요" 표시를 보여줍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비급여도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비급여 금액 자체는 기관이 정하는 부분이라 공단이 가격을 직접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과 산출근거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고 기관에 직접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다른 항목인가요?

네, 실버케어365가 보여주는 분류에서는 별도 항목입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시행규칙이 정한 큰 틀 안에서 기관이 산출근거를 밝혀 신고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상급침실사용료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2인실을 쓰는 경우의 추가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인실 등 일반 침실을 이용하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버케어365에서 확인하기

실버케어365의 맞춤검색에서는 기관별로 공단에 신고된 비급여 항목과 금액, 산출근거 원문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지는 산정 방법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맞춤검색: /search/
  • 산정 방법(비급여 해석 방식): /about/method/

출처

#내용출처URL확인일
1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비용) 정의 —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law.go.kr2026-09-22
2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 —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law.go.kr2026-09-22
3기관이 급여 내용⁠·현황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 — 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law.go.kr2026-09-22
4비급여대상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위임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law.go.kr2026-09-22
5기관별 비급여현황(항목⁠·금액⁠·산출근거)이 공공데이터로 공개됨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상세조회 서비스(비급여현황 상세 정보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2026-09-22
6기관별 현황⁠·비급여 등 정보가 게시되는 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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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인원 기준일: 2026년 9월 23일